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08:45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1. 08:45경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빙고역 쪽에서 한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