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18. 01: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 가트,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01:04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대금 9,000원의 결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분실 직불카드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그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01:04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01:04 경부터 같은 날 22: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2:44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H ’에서 위 C 명의의 분실 직불카드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3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으려 다 위 C의 신고로 위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지급 거절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