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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재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스포 티지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다음, 차량 안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신용카드 10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6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6. 17:56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 F 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5만 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3점을 교부 받고, 위 G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성 의류 3점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3. 16. 19:25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 곳 직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69,190원 상당의 우유 등 38개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과정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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