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당 최고위원, 피고인 B은 H단체 상임대표, 피고인 C는 ‘I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한다)’ J단장, 피고인 D은 목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09. 10. 26. 11:50~12:3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중앙청사 앞 노상에서 용산범대위 소속 50여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촉구 범대위 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정부는 용산참사 즉각 해결하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와 ‘용산참사 해결촉구 단식농성’이라고 기재된 몸자보 및 피켓을 소지한 채 “살인개발 중단하라”,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위와 같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 종로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2:05경 자진해산요청을 시작으로 12:10경 1차 해산명령을, 12:18경 2차 해산명령을, 12:25경 3차 해산명령을 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응한 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판시 각 해산명령불응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