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P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O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H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이하 ‘ 알바노조’ 라 한다) 의 회원들이거나 그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15. 6. 19.부터 노사 전원회의를 개최하자, 피고인들은 ‘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15. 6. 25. 08:36 경부터 같은 날 11:02 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회관 정문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동의 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 농성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 외 집회에 참여하였다.
[ 범죄사실] 관할 경찰서 장은 미신고 집회 등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참가자는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동하여 위 미신고 집회 도중 2015. 6. 25. 09:20 경부터 10:42 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포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마포 경찰서 K 과장 경정 L으로부터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 5회를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 정리) 사본
1. G 정문 앞 집회시위 중인 피의자들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