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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50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는 기습추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예비적 공소사실,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폭행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 진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이 아무런 논거 없이 기습추행을 배척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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