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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8노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2007. 1. 20.경 입항으로 인한 밀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2007. 5. 21.경 입항으로 인한 밀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 1. 20.경 입항으로 인한 밀수입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미신고 자본거래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방식의 예금거래를 하지 않는 한 각각의 예금거래 행위마다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예금거래 금액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10억 원 또는 50억 원)보다 적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 예금거래 행위별로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별 예금거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계좌별 예금거래 행위를 포괄하여 그 예금액의 합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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