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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4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기존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만 상고하였는데,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만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를 불복이유로 기재하였다. 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폭행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및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마.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환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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