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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6가합505719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중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287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이하 ‘피고 명선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거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의 2009. 9. 24.자 관리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미산업개발’, ‘피고 우미건설’이라 하고 피고 우미산업개발, 우미건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고 우미산업개발 등’이라 한다)는 피고 명선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

]는 피고 우미산업개발 등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우미산업개발 등은 2012. 7. 31. 피고 공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우미산업개발 등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2. 8. 29.~ 2013. 8. 28. 605,946,270 2 2012. 8. 29.~ 2014. 8. 28. 1,514,865,667 3 2012. 8. 29.~ 2015. 8. 28. 1,211,892,533 4 2012. 8. 29.~ 2016. 8. 28. 908,919,400 5 2012. 8. 29.~ 2017. 8. 28. 908,919,400 6 2012. 8. 29.~ 2022. 8. 28. 908,919,400 2 피고 우미산업개발 등은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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