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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59434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 갑 제1호증의 7,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가 제8, 11, 12, 13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미건설’이라 한다

)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F지구 G블럭 67,459.85㎡ 지상에 1,6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산건설(이하 ‘피고 우산건설’이라 한다

)은 위 사업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피고 우산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피고들은 F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시공하게 된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과 함께 2009. 10.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각자 또는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들이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종도와 I지구를 잇는 J와 영종도와 K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인천공항철도 F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2) L, M, N, O, P, Q 등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들어설 예정이고, 중심상업지구가 형성되며 공원 등이 들어설 것이다.

3) 소형 1,680세대(G블록), 중형 1,287세대(R블록), 중대형 1,290세대(S블록 총 4,25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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