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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2가합9374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미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이하 ‘피고 우미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시 D블럭 65,758.9450㎡ 지상에 1,2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이하 ‘피고 명선종합건설’이라 한다

)은 위 사업의 시행사인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에게 위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1) F도 중 138㎢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G로 인천광역시 HI지구와 함께 J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경 K 및 L 구축계획을 포함한 ‘M’ 및 ‘N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F지구에 택지를 조성하여 피고 명선종합건설을 포함한 건설회사 등에게 택지를 분양하였다. 2) 피고 명선종합건설은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산건설 등과 함께 2009. 10. 15. J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각자 또는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들이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도와 I지구를 잇는 K와 F도와 O역을 잇는 L가 건설되고 인천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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