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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56221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중도금 대출 1) 원고는 인천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건설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서, 위 아파트 증 일부 101동 내지 107동, 108동 중 1 내지 4호 라인, 108동 중 305호 내지 1705호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2009. 12. 18.경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대출한도 및 실행 ①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총한도액은 1,400억 원으로 하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개별대출 한도액은 분양계약자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자가 분양받거나 전매한 아파트 공급금액의 50% 범위 이내로 하며, 실 대출금액은 개별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원고, 우미건설 및 우리은행은 2009. 12.경 우리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대출을 하되, 피고가 위 중도금대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우리은행은 위 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중 일부에게 중도금대출을 시행하였다. 나.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2.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우리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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