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명항 쪽에서 양곡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우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20:5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곶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명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