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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9고단2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1. 01:05경 김포시 대곶면 대곶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입구에서 대명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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