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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3:0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도로부터 같은 면 초원지리 간동사거리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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