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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2 2014나5215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90억 원’을 ‘85억 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1억 7,500원’을 ‘2억 950만 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증인’ 및 ‘이 법원의’를 ‘제1심 증인’ 및 ‘제1심 법원의‘로,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1.바.(2)항을 다음 항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는 2012. 8. 20. 주식회사 비쥬얼스토리공장(이하 ‘비쥬얼스토리’라 한다)와 사이에 총 공사비를 8,50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드라마 오픈세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오픈세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협약서는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이며,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25,638,628원(= 이 사건 디자인비용 379,500,000원 세트 고증 및 자료조사비 32,135,484원 세트입찰비용 14,003,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세부실시협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드라마 세트장 조성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세부실시협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4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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