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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3나15779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감축, 취하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과 피고들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마.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 아시아신탁의 계약해제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청구 (1 위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해제통지에 의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 아시아신탁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그에 따라 피고 아시아신탁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고들이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중도금 대출금, 현금 납부 중도금 포함) 및 이에 대한 납부일로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원고 I, AA의 각 분양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해제통지에 의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부수계약인 원고 I, AA와 피고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각 옵션공급계약 또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옵션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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