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8 2020고단1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0: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니 모가지를 잘라줄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너는 뭐냐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관이야, 이 새끼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