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2: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이 술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이를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너가 경찰이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관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과정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