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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8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의 일시는 2009. 9. 23.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이므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상한에 관하여도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 ~ 45년으로 보아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판시 제2의 다.

항의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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