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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8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 범행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이 횡령 범행 및 사기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와 조건부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 금의 원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다만, 피해자 AD 측은 원심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수적인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R와 합의하여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Y, U, V,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I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당 심에서 2016. 12. 9. 자로 위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차 2017. 2. 16. 피고인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액 중 332,000,000원은 피고인이 아닌 AJ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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