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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F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4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고 시행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설립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병원 건축허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후 병원을 신축하여 장례식장과 식당 등을 분양함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E㈜와 계약이 결렬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M와 사이에 동업으로 안과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H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병원개설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2007. 6. 15.부터 2007. 7. 23.까지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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