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5면 1행 “1억 5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