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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8841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26. 피고 D과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31.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이 이후 2013. 9. 11.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는 하였으나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말소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수익자인 피고 E 등에게 가등기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할 수 있으므로 G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D은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고 그 가등기까지 말소된 이상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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