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8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8: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9고단28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