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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배동 952-1 앞 도로까지 약 3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수회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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