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5:50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