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5. 19: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강변북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9:4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은 안전지대와 실선이 있는 구간이므로 피고인은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안전지대와 실선 구간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골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