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6. 2.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프레스자동화 시스템 설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스틸, 스텐레스 가공과 알미늄 및 건자재, 산업용소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70일 이내에 피고에게 턴키 방식으로 금속코팅라인 설비 1식을 공급설치하고 구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에, 잔금 30,000,000원은 시험생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공급할 금속코팅라인 설비는 언코일러/레벨러(일체형) KNUL-400 규격 1대, 스퀴즈롤(구동형) KNSL-1000 규격 2대, 린스(세척기)장치 KNWR-1000 규격 1대, 에어블로워장치 KNAV-1000 규격 1대, 히팅장치 KNHT-1000 규격 1대, 리코일러 KNCM-400 규격 1대, 메인컨트롤박스 1대와 수조 1, 2의 롤장치(가변롤 2, 고정롤 2) 등의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소재의 코팅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이송속도(1~10m/min)를 가져야 하고 작업자가 쉽게 이송속도를 가변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언코일러/레벨러(일체형) 및 리코일러는 소재 폭 최대 1,000mm 인 중량 4톤의 코일이 좌우 합계 3mm 이내에서 감기도록 단부위치 조정장치 EPC(Edge Position Controller) 또는 동일한 기능의 장치를 부착하고, 설비의 무상보증기간은 턴키 공급 후 1년으로 하며 설비 사양을 만족하고 작동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라.
원고는 2012. 3. 초순경 피고의 충북 진천 소재 공장에 금속코팅라인 설비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19.경 원고에게 위 설비의 시험운전시 언코일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