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 1), 2)항 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시 제3죄 : 벌금 6,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권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분명한 다음 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가.
원심판결문 제5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판시 전과 "라는 표제 하에"1. 수사보고(후단 전과확인) 2018고단4851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5262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이상 2019고단994의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을 각 추가한다. 나. 원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앞에 “각"을 추가한다.
다. 원심판결문 제6쪽 제20행 및 제21행을"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로 경정한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