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진단서, 휴대전화메시지”를 “진단서(G), 피해진술”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로, “판결문”을 “판결문 등”으로 각 고친다.

한편,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러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원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며, 원심판결문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