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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4: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혼다 스쿠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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