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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11876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작구 F아파트(이하 ‘구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8. 28.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구 아파트 상가건물의 지하층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원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E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고, 개별 부동산을 따로 칭할 경우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표시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8. 1.부터 2012. 8. 4.까지(1차) 및 2012. 8. 16.부터 2012. 8. 18.까지(2차)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중에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제43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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