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4,721,918원, 원고 C에게 88,386,302원, 원고 D에게 137,386,85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동작구 F아파트(이하 구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6. 8.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구 아파트 상가건물의 지하층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 B는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원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을, 원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을 각 소유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1항 부동산 등 항으로만 표시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8. 1.부터 2012. 8. 4.까지(1차) 및 2012. 8. 16.부터 2012. 8. 18.까지(2차)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피고 조합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