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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2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고, 2018. 12.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6.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부산 금정구 D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여 기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19:00경 양산시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남, 59세)의 주거지에 무작정 찾아가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봉(길이 75cm)을 손에 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봉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2. 15. 14:25경 양산시 H에 있는 ‘I사’ 사찰에서, 그곳 옥외주차장 담벼락에 세워 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입간판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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