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10.경까지 같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B, 피고인 A은 2019. 3.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속칭 ‘C 팀장’)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해 중국쪽으로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챙겨 도망갈 수 있으니, 2인 1조가 되어 1명은 실제로 수금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다른 1명이 돈을 갖고 도주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차원에서, 중국으로 와서 호텔에서 기다리며 담보 역할을 해야 한다.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50~1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B는 국내에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측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호텔에서 대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배하였다.

1. B의 범행[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B는 2019. 3. 12. 10:2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시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이를 10장 인쇄하였다.

이어,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 13:08경 서울 마포구 소재 D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