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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험설계 업체인 ‘F’의 동료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공소장 기재 ‘2012. 2. 중순경’은 ‘2019. 2. 중순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G 아이디 ‘H’)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해 중국쪽으로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챙겨 도망갈 수 있으니, 2인 1조가 되어 그중 1명은 실제로 수금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중국으로 와서 호텔에서 기다리면서 담보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대가로 각자 수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각자 수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22. 10:1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2019. 2. 22.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20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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