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9. 2.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아이디 ‘C’)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감독원은 (중략)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 D’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2019. 2. 12. 17:50경 이천시 소재 터미널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5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5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E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서울 용산구 소재 F역 인근으로 오도록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