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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3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을 시켜 받아오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금액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당국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기재사항 중 형제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프린터를 사용해 약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1. 23. 11:40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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