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공문) 1 장(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8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 금을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 수거 책 ’으로,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지 시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기 위한 휴대전화 1대와, ‘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 2020- 형제 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20 형제 1394호 >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 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