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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32 내지 38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6. 5. 4.경 AN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AO건물 앞길에서 AN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1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AN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917호 사건 판결문 및 위 사건에 관한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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