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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28 2018고정6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주점 2호실 내에서 ‘C다방’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F에게 “니는 왜 욕을 얻어먹고 다니노, C다방 주인이 니 손님 다 끊어 놓는다고 하더라”며 말을 하였고, 그 후 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위 주점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이 씨발년아 니는 왜 그런 소리를 하노”라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왔고, 손님들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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