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수용재결의 경위
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고시 1) 원고는 경남 함양군 B 전 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C 전 329㎡에서 2006년 분할된 토지이다. 2) 함양군수는 1994. 3. 7. 경남 함양군 D 일원에 대해 ‘E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 도지사 승인을 얻고 이를 함양군 고시 F로 고시하였다.
이 계발계획에는 “‘C 전’으로부터 ‘G 대’까지 소로 H을 개설한다”는 도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이 도로에 대한 위 개발계획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우측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로 군계획시설인 소로 H이 지나게 된다.
나.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1) 함양군수는 2012. 10. 23. D 일원에 이 사건 개발계획에 따라 군계획시설인 소로 H, I 등 약 364m를 개설하는 ‘J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함양군수는 2013. 1. 30. 10:00경 K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2013. 2. 28.부터 14일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함양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사업대상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3) 함양군수는 2013. 3. 26. 사업시행자를 자신으로, 사업시행기간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라 한다
), 같은 달 28. 함양군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수용재결 1) 함양군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와 보상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