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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9.경 시흥시 B단지 내 C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용할 차량이 필요한데 형 명의로 E 아반떼XD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할부대출 660만 원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었고,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구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으로 다니는 직장도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60만 원의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중 452만 원은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08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서 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싫어 처갓집에서 나오기 위해 위 가항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같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살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600만 원이므로 위 돈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보증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여 300만 원만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산와대부(주) 안산지점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장소에서 (주)태강대부에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로부터 2,997,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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