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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62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인 E으로부터 이 오피스텔 1621호를 월 125만 원에 임차한 집인데, 나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월 60만 원 씩 지불해 주면 나머지 월세 차액 65만 원은 내가 지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시켜 주겠다. 나는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동생 명의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으니 나중에 보증금 2,000만 원은 별 문제없이 반환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인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대하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E이 피고인의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은 전액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같은 해 10. 5. 300만 원을, 같은 해 10. 10. 1,100만 원을, 같은 해 10. 12.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부동산 단기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지불각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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