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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2』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레 토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용 평교 앞 도로에서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화강석 볼 라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강석 볼 라드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16,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시 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B 레 토나 밴 화물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23:2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용 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레 토나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937』 피고인은 2016. 8. 27. 16:00 경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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