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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398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G 인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6, 17행의 ‘따라서 모두 이유 없다.’를 ‘따라서 이 사건 제안서 중 G 인증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나, 호환성 확인 및 신용평가등급의 각 기재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거짓 서류’에 해당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솔루션은 ‘L’의 마이너 업그레이드 주요기능의 변동 없이 결함을 보완하는 정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L’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즉, 호환성이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L’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3.1’과 호환된다는 확인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솔루션에 대하여도 그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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