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 D기관장은 2017. 10. 13. ‘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포함된 F군(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요구사항으로서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구축함에 있어 G 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I협회가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의미한다.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을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원고 회사의 정성적 제안서상 기재내용 1) D기관장은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총 4개사가 2017. 11.경 제출한 가격입찰서,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2017. 11. 8. 원고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가 제출한 정성적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1.3 경영실태 중) 신용평가등급 : B , 재무결산기준 : 2016. 12. 31., 등급평가일 : 2017. 5. 26., 등급유효기간 : 2018. 5. 25.(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서도 첨부함)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2 소프트웨어 구성 중) 제안사(원고 회사)가 도입하는 “H 솔루션(이하 ’이 사건 솔루션‘이라 한다)”은 NIA(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인증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통과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