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6524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 D기관장은 2017. 10. 13. ‘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포함된 F군(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요구사항으로서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구축함에 있어 G 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I협회가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의미한다.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을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원고 회사의 정성적 제안서상 기재내용 1) D기관장은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총 4개사가 2017. 11.경 제출한 가격입찰서,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2017. 11. 8. 원고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가 제출한 정성적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1.3 경영실태 중) 신용평가등급 : B , 재무결산기준 : 2016. 12. 31., 등급평가일 : 2017. 5. 26., 등급유효기간 : 2018. 5. 25.(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서도 첨부함)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2 소프트웨어 구성 중) 제안사(원고 회사)가 도입하는 “H 솔루션(이하 ’이 사건 솔루션‘이라 한다)”은 NIA(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인증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통과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