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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3 2019누54490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4행의 ‘원고에’를 ‘원고들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6, 17행의 “2019. 2. 18. 출국금지기간을 2019. 2. 11.부터 2019. 8. 10.까지 다시 연장하였다(이하 위 2019. 2. 1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2019. 8. 14. 출국금지기간을 2019. 8. 11.부터 2020. 2. 10.까지 다시 연장하였다(이하 위 2019. 8. 1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8행의 ‘갑 1 내지 3, 18호증, 을 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내지 3, 18,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나. 3)항(제1심판결 4면 13행부터 1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되어 일부 체납액이 상환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A은 국세를 체납한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의 기간 이후 그 최종 시점으로부터 약 19년이 경과한 2017년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7. 4. 25. 1억 원을 납부하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0. 31. 1억 원을 납부하여 총 2억 원만을 납부하였고, 원고 B는 체납액을 납부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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