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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누6812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각주 2) 1행의 ‘원고는’을 ‘원고 회사는’으로, 2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회사에게’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5행, 19면 2행, 12행, 20면 12행, 21면 19행, 23면 18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8행, 19면 12행, 20면 16행, 24면 20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5행의 ‘각 기재’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9면 15행의 ‘BC’을 ‘J’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0면 7행의 ‘않는다’ 뒤에 ‘(한편, 피고는 2017. 8. 30. 원고 회사에게 송부한 E요양원에 관하여 한 처분사전통지서에 ’위반행위의 세부내용‘으로 요양보호사 K, L 관련 부분을 포함시켰으나, 당심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E요양원 관련 환수결정금액에 요양보호사 K, L 관련 부분에 대한 환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9면 11행의 ‘2017. 8. 31.’을 ‘2016. 8. 31.’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관계 법령이 명확성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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